상가주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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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1일부터 === | === 2022년 1월 1일부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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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 ! colspan="2"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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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양도세 계산시 | | rowspan="2" |양도세 계산시 | ||
'''(9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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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 '''(9억원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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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7일 (일) 10:56 기준 최신판
상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편집 | 원본 편집]
- 주택의 연면적 > 상가의 연면적인 경우,
- 주택과 상가 모두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 9억원 초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단, 2022년부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계산
- 주택의 연멱적 ≤ 상가의 연면적인 경우,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 상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30%까지 공제
2021년 12월 31일까지[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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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황 | 주택 | 상가 | 주택 | 상가 |
양도세 계산시 | 주택 | 주택 | 주택 | 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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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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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황 | 주택 | 상가 | 주택 | 상가 |
양도세 계산시
(9억원 이하) |
주택 | 주택 | 주택 | 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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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시
(9억원 초과) |
주택 | 상가 | 주택 | 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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