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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eritance tax, Succession tax, Estate tax, 相續稅 | ;Inheritance tax, Succession tax, Estate tax, 相續稅 | ||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이다. | |||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 ||
==개요== | |||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
**부동산계산기에서 계산시에도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 |||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만 상속인별로 각자 신고∙납부하지 않고 신고인이 대표로 신고∙납부 | |||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 |||
*상속의 권리관계, 재산분할, 상속포기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 | |||
==상속세 계산기== | |||
*[http://부동산계산기.com/상속세 부동산계산기 - 상속세 계산] | |||
==상속재산가액== | |||
===상속재산가액의 구성=== | |||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일 현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재산적가치를 지니는 원칙적인 과세물건(부동산 등) | |||
*'''간주상속재산:''' 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 |||
*'''추정상속재산:''' 재산 종류별(①현금 등, ②부동산, ③기타재산)로 그 사용이 명백하지 않은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재산처분∙인출액, 부담채무 | |||
**= (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 용도입증액) – Min(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x 20%, 2억원) | |||
===[[상속재산 평가]]=== | |||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 |||
====시가==== |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 | |||
*두군데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가액 | |||
*공매, 경매, 수용에 따른 공매, 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 | |||
====보충적 시가평가==== | |||
시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유사 거래 사례가 공시지가에 크게 못미칠 경우 공시지가로 상속가액을 정한 판례 존재<ref>https://www.yna.co.kr/view/AKR20170802148500004</ref> | |||
*토지: 개별공시지가 | |||
*주택(토지+건물): 공시가격 | |||
*주택 외의 건물: 국세청장 고시가격 | |||
====저당권·임대차 평가==== | |||
*임대차 중인 재산: 임대료등 환산가액 | |||
**임대보증금 +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12%) | |||
**환산가액과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중 큰 금액을 사용 | |||
*저당권 설정된 재산 | |||
**담보채권액 등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액 | |||
**시가나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 저당권 설정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사용 | |||
== [[증여세]]와의 차이 == | ==과세가액== | ||
상속재산가액 + 가산 증여재산 – 비과세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 공과금 – 채무 – 장례비용 | |||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
*'''(-)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등 법에서 규정한 과세제외 재산 | |||
*'''(-)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재산가액 | |||
*'''(-)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및 공과금 | |||
*'''(-) 채무:'''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 국가 등에 대한 채무, 증빙 확인되는 채무 | |||
*'''(-) 장례비용''': Min[1천만원, Max(5백만원, 봉안시설 외 장례비)] + Min(5백만원, 봉안시설소요비용) | |||
==상속재산공제== | |||
*'''배우자공제''' = Min[30억원, Max(5억원, Min(법정상속액, 실제상속액))] | |||
**법정상속액 = (총상속재산가액 + 10년이내 상속인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 비과세 재산 – 채무 – 공과금) x 법정지분율 – 배우자가 사전 증여 받은 증여세과세표준 | |||
**실제상속액 =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재산 가액 – 배우자의 처분재산 등 산입액 – 배우자가 승계한 공과금, 채무 | |||
*'''기타 인적공제''' | |||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 |||
**미성년자공제: 500만원 x 20세까지의 연수 | |||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 |||
**장애인공제: 500만원 x 기대여명까지의 연수 | |||
*'''기초공제:''' 2억원 | |||
**일괄공제와 비교 선택 = Max[5억원,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한도: 200~500억원) | |||
*'''영농상속공제''' = Min(5억원, 영농재산가액) | |||
*'''금융재산상속공제''' |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미달시 = 순금융재산가액 |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시 = Min[2억원, Max(2천만원, 순금융재산가액 x20%)] | |||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멸실∙훼손된 상속재산의 손실가액 | |||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이 10년이상 동거한 주택가액x40% (5억원 한도) | |||
*'''[[상속공제 종합한도|종합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 외 유증∙사인증여 재산가액 – 상속인 상속포기로 차순위자 상속재산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 |||
==과세표준== |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공제 | |||
==[[증여세]]와의 차이== | |||
증여세와의 차이는 사망에 의한 이전이냐,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이냐의 차이이다. | 증여세와의 차이는 사망에 의한 이전이냐,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이냐의 차이이다. | ||
==같이 보기== | |||
*[[증여세]] | |||
*[[상속공제 종합한도]] | |||
*[[상속세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
*[[상속인 상속순위]] | |||
==참고 문헌== |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1730&logNo=221155929979 상속세 증여세 상가등 부동산 평가 - 임대료등 환산가액] |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8/20160819301742.html 상속·증여재산 어떻게 평가하나] |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
<references /> | |||
2022년 4월 16일 (토) 17:38 기준 최신판
- Inheritance tax, Succession tax, Estate tax, 相續稅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이다.
-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부동산계산기에서 계산시에도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만 상속인별로 각자 신고∙납부하지 않고 신고인이 대표로 신고∙납부
- 사망월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 상속의 권리관계, 재산분할, 상속포기 등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
상속세 계산기[편집 | 원본 편집]
상속재산가액[편집 | 원본 편집]
상속재산가액의 구성[편집 | 원본 편집]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일 현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재산적가치를 지니는 원칙적인 과세물건(부동산 등)
- 간주상속재산: 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 추정상속재산: 재산 종류별(①현금 등, ②부동산, ③기타재산)로 그 사용이 명백하지 않은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재산처분∙인출액, 부담채무
- = (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 용도입증액) – Min(재산처분∙인출액∙부담채무 x 20%, 2억원)
상속재산 평가[편집 | 원본 편집]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시가[편집 | 원본 편집]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
- 두군데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가액
- 공매, 경매, 수용에 따른 공매, 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
보충적 시가평가[편집 | 원본 편집]
시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유사 거래 사례가 공시지가에 크게 못미칠 경우 공시지가로 상속가액을 정한 판례 존재[1]
- 토지: 개별공시지가
- 주택(토지+건물): 공시가격
- 주택 외의 건물: 국세청장 고시가격
저당권·임대차 평가[편집 | 원본 편집]
- 임대차 중인 재산: 임대료등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12%)
- 환산가액과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중 큰 금액을 사용
- 저당권 설정된 재산
- 담보채권액 등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액
- 시가나 보충적 시가평가 금액, 저당권 설정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을 사용
과세가액[편집 | 원본 편집]
상속재산가액 + 가산 증여재산 – 비과세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 공과금 – 채무 – 장례비용
-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등 법에서 규정한 과세제외 재산
- (-)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 공익신탁재산가액
- (-)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및 공과금
- (-) 채무: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 국가 등에 대한 채무, 증빙 확인되는 채무
- (-) 장례비용: Min[1천만원, Max(5백만원, 봉안시설 외 장례비)] + Min(5백만원, 봉안시설소요비용)
상속재산공제[편집 | 원본 편집]
- 배우자공제 = Min[30억원, Max(5억원, Min(법정상속액, 실제상속액))]
- 법정상속액 = (총상속재산가액 + 10년이내 상속인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 비과세 재산 – 채무 – 공과금) x 법정지분율 – 배우자가 사전 증여 받은 증여세과세표준
- 실제상속액 =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재산 가액 – 배우자의 처분재산 등 산입액 – 배우자가 승계한 공과금, 채무
-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500만원 x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 장애인공제: 500만원 x 기대여명까지의 연수
- 기초공제: 2억원
- 일괄공제와 비교 선택 = Max[5억원,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한도: 200~500억원)
- 영농상속공제 = Min(5억원, 영농재산가액)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미달시 = 순금융재산가액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시 = Min[2억원, Max(2천만원, 순금융재산가액 x20%)]
-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멸실∙훼손된 상속재산의 손실가액
-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이 10년이상 동거한 주택가액x40% (5억원 한도)
- 종합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 외 유증∙사인증여 재산가액 – 상속인 상속포기로 차순위자 상속재산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과세표준[편집 | 원본 편집]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공제
증여세와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증여세와의 차이는 사망에 의한 이전이냐,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전이냐의 차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