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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본계획"''' 이라 함은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관한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 *'''"도시기본계획"''' 이라 함은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관한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 ||
* '''"도시관리계획"''' 이라함은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 교통 · 환경 · 경관 · 안전 · 산업 · 정보통신 · 보건 · 후생 · 안보 · 문화 등에 관한 계획 | *'''"도시관리계획"''' 이라함은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 교통 · 환경 · 경관 · 안전 · 산업 · 정보통신 · 보건 · 후생 · 안보 · 문화 등에 관한 계획 | ||
** 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
** 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
** 마.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
== 절차 == | ==절차== | ||
* 입안 | *입안 | ||
** 구청장은 기초조사 후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 | **구청장은 기초조사 후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 | ||
**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등 포함 |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등 포함 | ||
* 결정 | *결정 | ||
**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안)의 결정을 신청 |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안)의 결정을 신청 | ||
**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안)을 검토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 |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안)을 검토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 | ||
* 사업시행 | *사업시행 | ||
** 사업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구청장에게 사업인허가를 득하고 사업 시행 | **사업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구청장에게 사업인허가를 득하고 사업 시행 | ||
** 사업인허가 신청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개별법에 따라 사전영향평가 완료 후 인허가 가능 | **사업인허가 신청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개별법에 따라 사전영향평가 완료 후 인허가 가능 | ||
** 사전영향평가에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 **사전영향평가에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 ||
== 세금 == | ==세금== | ||
*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건출물 또는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납부 시 ''''[[재산세/도시지역분|도시지역분]]'''<nowiki/>' 추가납부 |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건출물 또는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납부 시 ''''[[재산세/도시지역분|도시지역분]]'''<nowiki/>' 추가납부 | ||
==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
* [http://urban.seoul.go.kr/4DUPIS/urbanProcess/main.jsp 울산시 - 알기쉬운 도시계획 절차] | *[http://urban.seoul.go.kr/4DUPIS/urbanProcess/main.jsp 울산시 - 알기쉬운 도시계획 절차] | ||
*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788 광진구청 - 세목별 안내 - 재산세 도시지역분] |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788 광진구청 - 세목별 안내 - 재산세 도시지역분] |
2022년 8월 29일 (월) 12:50 기준 최신판
구분[편집 | 원본 편집]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됨
- "도시기본계획" 이라 함은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관한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 "도시관리계획" 이라함은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 교통 · 환경 · 경관 · 안전 · 산업 · 정보통신 · 보건 · 후생 · 안보 · 문화 등에 관한 계획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입안
- 구청장은 기초조사 후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
-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등 포함
- 결정
-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안)의 결정을 신청
-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안)을 검토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
- 사업시행
- 사업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구청장에게 사업인허가를 득하고 사업 시행
- 사업인허가 신청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개별법에 따라 사전영향평가 완료 후 인허가 가능
- 사전영향평가에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세금[편집 | 원본 편집]
-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건출물 또는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납부 시 '도시지역분' 추가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