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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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를 하기위해 부동산등의 상속재산을 감정평가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신고를 하기위해 부동산등의 상속재산을 감정평가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관련 계산기 ==
 
* [http://부동산계산기.com/상속세 상속세 계산기]
* [http://부동산계산기.com/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계산기]
 
== 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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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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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6. 2. 9., 2010. 2. 18., 2014. 2. 21., 2015. 2. 3., 2016. 2. 5., 2016. 8. 31.>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6. 2. 9., 2010. 2. 18., 2014. 2. 21., 2015. 2. 3., 2016. 2. 5., 2016. 8. 31.>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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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감정평가업자등의 수수료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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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평가를 감정평가업자에 의뢰 후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지출액을 한도내에서 상속세계산시 공제 가능
* '''단, 해당 평가된 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한도 ===
 
* 최대 500만원
 
==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 수수료 공제]] ==
 
=== 개요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 상속재산 중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있는경우
* 해당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를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지출액을 한도내에서 상속세계산시 공제 가능
 
=== 한도 ===
 
* 평가법인(또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
 
== [[골동품 등에 대한 평가 수수료 공제|서화ㆍ골동품등에 대한 평가 수수료 공제]] ==
 
=== 개요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3호
 
* 상속재산 중 서화ㆍ골동품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자산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지출액을 한도내에서 상속세계산시 공제
* 서화ㆍ전적, 도자기ㆍ토기ㆍ철물, 목공예ㆍ민속장신구, 선사유물, 석공예, 기타 골동품, 미술품 등
 
=== 한도 ===
 
* 최대 500만원
 
== 같이 보기 ==
 
* [[상속세]]
* [[상속공제 종합한도]]

2022년 3월 14일 (월) 16:32 기준 최신판

상속세 신고를 하기위해 부동산등의 상속재산을 감정평가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계산기[편집 | 원본 편집]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6. 2. 9., 2010. 2. 18., 2014. 2. 21., 2015. 2. 3., 2016. 2. 5., 2016. 8. 31.>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한다)

2. 제49조의2제8항에 따른 평가수수료

3.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

감정평가업자등의 수수료 공제[편집 | 원본 편집]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평가를 감정평가업자에 의뢰 후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지출액을 한도내에서 상속세계산시 공제 가능
  • 단, 해당 평가된 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최대 500만원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 수수료 공제[편집 | 원본 편집]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 상속재산 중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있는경우
  • 해당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를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지출액을 한도내에서 상속세계산시 공제 가능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평가법인(또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

서화ㆍ골동품등에 대한 평가 수수료 공제[편집 | 원본 편집]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3호

  • 상속재산 중 서화ㆍ골동품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자산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지출액을 한도내에서 상속세계산시 공제
  • 서화ㆍ전적, 도자기ㆍ토기ㆍ철물, 목공예ㆍ민속장신구, 선사유물, 석공예, 기타 골동품, 미술품 등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최대 500만원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