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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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상속세신고를 하기위해 부동산등의 상속재산을 감정평가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class="wikitable" !근거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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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를 하기위해 부동산등의 상속재산을 감정평가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
== 관련 계산기 == | |||
* [http://부동산계산기.com/상속세 상속세 계산기] | |||
* [http://부동산계산기.com/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계산기] | |||
== 법적 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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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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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6. 2. 9., 2010. 2. 18., 2014. 2. 21., 2015. 2. 3., 2016. 2. 5., 2016. 8. 31.> | ||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6. 2. 9., 2010. 2. 18., 2014. 2. 21., 2015. 2. 3., 2016. 2. 5., 2016. 8. 31.> | |||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한다) |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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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 | == [[감정평가업자등의 수수료 공제]] == | ||
=== 개요 === |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 |||
*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평가를 감정평가업자에 의뢰 후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지출액을 한도내에서 상속세계산시 공제 가능 | |||
* '''단, 해당 평가된 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
=== 한도 === | |||
* 최대 500만원 | |||
==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 수수료 공제]] == | |||
=== 개요 === |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 |||
* 상속재산 중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있는경우 | |||
* 해당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를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지출액을 한도내에서 상속세계산시 공제 가능 | |||
=== 한도 === | |||
* 평가법인(또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 | |||
== [[골동품 등에 대한 평가 수수료 공제|서화ㆍ골동품등에 대한 평가 수수료 공제]] == | |||
=== 개요 === |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3호 | |||
* 상속재산 중 서화ㆍ골동품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자산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지출액을 한도내에서 상속세계산시 공제 | |||
* 서화ㆍ전적, 도자기ㆍ토기ㆍ철물, 목공예ㆍ민속장신구, 선사유물, 석공예, 기타 골동품, 미술품 등 | |||
=== 한도 === | |||
* 최대 500만원 | |||
== 같이 보기 == | |||
* [[상속세]] | |||
* [[상속공제 종합한도]] |
2022년 3월 14일 (월) 16:32 기준 최신판
상속세 신고를 하기위해 부동산등의 상속재산을 감정평가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계산기[편집 | 원본 편집]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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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6. 2. 9., 2010. 2. 18., 2014. 2. 21., 2015. 2. 3., 2016. 2. 5., 2016. 8. 31.>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한다) 2. 제49조의2제8항에 따른 평가수수료 3.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 |
감정평가업자등의 수수료 공제[편집 | 원본 편집]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평가를 감정평가업자에 의뢰 후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지출액을 한도내에서 상속세계산시 공제 가능
- 단, 해당 평가된 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최대 500만원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 수수료 공제[편집 | 원본 편집]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 상속재산 중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있는경우
- 해당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를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지출액을 한도내에서 상속세계산시 공제 가능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평가법인(또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
서화ㆍ골동품등에 대한 평가 수수료 공제[편집 | 원본 편집]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3호
- 상속재산 중 서화ㆍ골동품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자산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지출액을 한도내에서 상속세계산시 공제
- 서화ㆍ전적, 도자기ㆍ토기ㆍ철물, 목공예ㆍ민속장신구, 선사유물, 석공예, 기타 골동품, 미술품 등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최대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