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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기망(사기), 강박(협박, 겁박)에 의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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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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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
==요건==


=== 위법한 기망·강박 행위 ===
===위법한 기망·강박 행위===
위법한 기망이나 강박 행위가 있을 것
위법한 기망이나 강박 행위가 있을 것


* '''기망의 위법성'''
*'''기망의 위법성'''
** 단순한 허위 과장광고는 '''위법하지 않음'''
**단순한 허위 과장광고는 '''위법하지 않음'''
**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르게 고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르게 고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 백화점 변칙세일은 '''위법'''
**백화점 변칙세일은 '''위법'''
** 바코드위변조는 '''위법'''
**바코드위변조는 '''위법'''
** 침묵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인정된다.
**침묵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인정된다.
*** 예) 아파트분양 시 주위의 공동묘지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예) 아파트분양 시 주위의 공동묘지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강박의 위법성'''
*'''강박의 위법성'''
** 해약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
**해약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
*** 장래의 해악, 실현불가능한 해악, 부작위·침묵에 의한 강박도 인정
***장래의 해악, 실현불가능한 해악, 부작위·침묵에 의한 강박도 인정
** 정당한 권리행사를 고지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음'''
**정당한 권리행사를 고지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음'''
** 위법한 수단이나 부정한 목적과 결부된 경우엔 '''위법'''
**위법한 수단이나 부정한 목적과 결부된 경우엔 '''위법'''
**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경우 의사표시는 무효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경우 의사표시는 무효


=== 인과관계 ===
===인과관계===


* 기망 → 착오 → 의사표시
*기망 → 착오 → 의사표시
* 강박 → 공포 → 의사표시
*강박 → 공포 → 의사표시


== 효과 ==
==효과==
일단 유효하나,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면 무효가 된다.
일단 유효하나,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면 무효가 된다.


* '''상대방의 사기·강박의 경우'''
*'''상대방의 사기·강박의 경우'''
**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제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
*'''제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
** '''상대방이 없는 경우''':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없는 경우''':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자(대리인 등)의 사기·강박인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자(대리인 등)의 사기·강박인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적용 범위 ==
==적용 범위==
아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가족법상의 행위
*가족법상의 행위
* 단체법상의 행위
*단체법상의 행위
* 공법상의 행위
*공법상의 행위
* 소송행위
*소송행위


== 타 제도와의 경합 ==
==타 제도와의 경합==


* '''사기'''인지 '''착오'''인지
*'''사기'''인지 '''착오'''인지
**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사기·강박에 의한 '''매수''' 시 '''취소'''와 '''하자담보책임'''
*사기·강박에 의한 '''매수''' 시 '''취소'''와 '''하자담보책임'''
** 매매 계약의 취소나 하자담보책임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ref>대판 73다268</ref>
**매매 계약의 취소나 하자담보책임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ref>대판 73다268</ref>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사기·강박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사기·강박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https://q.fran.kr/문제/1270 공인중개사 1차 23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226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1270 공인중개사 1차 23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441 공인중개사 1차 25회 기출문제]
 
== 각주 ==
<references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2년 3월 6일 (일) 20:35 기준 최신판

기망(사기), 강박(협박, 겁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건[편집 | 원본 편집]

위법한 기망·강박 행위[편집 | 원본 편집]

위법한 기망이나 강박 행위가 있을 것

  • 기망의 위법성
    • 단순한 허위 과장광고는 위법하지 않음
    •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르게 고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 백화점 변칙세일은 위법
    • 바코드위변조는 위법
    • 침묵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인정된다.
      • 예) 아파트분양 시 주위의 공동묘지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강박의 위법성
    • 해약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
      • 장래의 해악, 실현불가능한 해악, 부작위·침묵에 의한 강박도 인정
    • 정당한 권리행사를 고지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음
    • 위법한 수단이나 부정한 목적과 결부된 경우엔 위법
    •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경우 의사표시는 무효

인과관계[편집 | 원본 편집]

  • 기망 → 착오 → 의사표시
  • 강박 → 공포 → 의사표시

효과[편집 | 원본 편집]

일단 유효하나,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면 무효가 된다.

  • 상대방의 사기·강박의 경우
    •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제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
    • 상대방이 없는 경우: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자(대리인 등)의 사기·강박인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적용 범위[편집 | 원본 편집]

아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가족법상의 행위
  • 단체법상의 행위
  • 공법상의 행위
  • 소송행위

타 제도와의 경합[편집 | 원본 편집]

  • 사기인지 착오인지
    •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사기·강박에 의한 매수취소하자담보책임
    • 매매 계약의 취소나 하자담보책임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1]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손해배상청구권
    •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사기·강박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대판 73다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