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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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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가 어떠한 원인([[법률요건]])에 의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 내용([[법률효과]])이 무엇인지를 규정해 둠으로써,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가 어떠한 원인([[법률요건]])에 의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 내용([[법률효과]])이 무엇인지를 규정해 둠으로써,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구성 == | ==구성== | ||
크게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크게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
* 총직 | *총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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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대략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 조문은 대략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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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요건''' → '''법률효과''' | '''법률요건''' → '''법률효과''' | ||
== 법률관계 == | ==법률관계== | ||
법에 의해 규율되는 권리나 의무 관계 | 법에 의해 규율되는 권리나 의무 관계 | ||
* 법률효과 → 법률관계의 변동 = 권리·의무관계의 변동 | *법률효과 → 법률관계의 변동 = 권리·의무관계의 변동 | ||
* 법률요건 →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 | *법률요건 →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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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2022년 3월 5일 (토) 18:54 기준 최신판
民法; 대한민국 법률 제471호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목적[편집 | 원본 편집]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가 어떠한 원인(법률요건)에 의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 내용(법률효과)이 무엇인지를 규정해 둠으로써,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편집 | 원본 편집]
크게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총직
- 물권
- 채권
- 친족
- 상속
조문은 대략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법률요건 → 법률효과
법률관계[편집 | 원본 편집]
법에 의해 규율되는 권리나 의무 관계
- 법률효과 → 법률관계의 변동 = 권리·의무관계의 변동
- 법률요건 →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