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단위 DSR 적용 제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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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 *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 제외 대상 == * 소득 외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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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 | |||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 |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 | ||
== 제외 대상 == |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 ||
*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 :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 |||
* 정책적 목적의 대출 :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 ==제외 대상== | ||
* 소액대출(300만원 미만) 등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 |||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 :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 |||
*정책적 목적의 대출 :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 |||
*소액대출(300만원 미만) 등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 |||
==같이 보기== | |||
*[[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 | |||
* [[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