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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부관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법률행위에 부수하는 독립된 약관으로서 이자약관, 담보약관, 면책약관 등을 말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부가되는 약관으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을 말한다.
| |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법률행위에 부수하는 독립된 약관으로서 이자약관, 담보약관, 면책약관 등을 말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부가되는 약관으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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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 | *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
2024년 3월 20일 (수) 16:26 기준 최신판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법률행위에 부수하는 독립된 약관으로서 이자약관, 담보약관, 면책약관 등을 말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부가되는 약관으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을 말한다.
-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 민법상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