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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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
*현행 비율(요약)
 
**재산세(주택): 60%
== 현행 비율(요약) ==
**재산세(1세대1주택): 45%  
*재산세(주택): 60%
**종합부동산세(주택): 60%
*재산세(1세대1주택)
**6억 초과 : 45%
**3억 초과 : 44%
**3억 미만 : 43%
*재산세( 토지 및 건축물): 70%
*종합부동산세(주택): 6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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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비율 ===
=== 현행 비율 ===
2009년 5월 21일의 개정안부터 적용
*토지 및 건축물: 70%
*토지 및 건축물: 70%
*주택: 60%
*주택 기본: 60%
**1세대1주택자: 45%
*주택 + 1세대1주택자
**6억 초과 : 45%
**3억 초과 : 44%
**3억 미만 : 43%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2023년 7월 16일 (일) 19:54 판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

  •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

현행 비율(요약)

  • 재산세(주택): 60%
  • 재산세(1세대1주택)
    • 6억 초과 : 45%
    • 3억 초과 : 44%
    • 3억 미만 : 43%
  • 재산세( 토지 및 건축물): 70%
  • 종합부동산세(주택): 6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30~70% 사이에서 조정됨

현행 비율

  • 토지 및 건축물: 70%
  • 주택 기본: 60%
  • 주택 + 1세대1주택자
    • 6억 초과 : 45%
    • 3억 초과 : 44%
    • 3억 미만 : 43%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60~100% 사이에서 조정됨

현행 비율

2018년 까진 80%, 2019년부터 5% 인상되어 85%,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인상

  • 2018년 이전: 80%
  • 2019년: 85%
  • 2020년: 90%
  • 2021년: 95%
  • 2022년: 60%

결정 기준

주택 가격 시세와 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비율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