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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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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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 근거 법령 ==
==근거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판매시설]]
 
[[분류:건축물]]

2022년 6월 7일 (화) 22:46 기준 최신판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근거 법령[편집 | 원본 편집]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