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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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時價標準額 Assessed Value; Statutory Standard Price of Fair Market Value; Statutory Standard Price; Standard Market Price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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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ed Value; Statutory Standard Price of Fair Market Value; Statutory Standard Price; Standard Market Price | '''Assessed Value; Statutory Standard Price of Fair Market Value; Statutory Standard Price; Standard Market Price''' | ||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 |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 | ||
세금을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시세에 맞추어 매기기 어려우므로, 각 법에 따라 과세당국·지자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기게 되는데 이를 시가 표준액이라 한다. | 세금을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시세에 맞추어 매기기 어려우므로, 각 법에 따라 과세당국·지자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기게 되는데 이를 시가 표준액이라 한다. | ||
== 세부 기준 == | ==세부 기준== | ||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며, 개별공 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법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며, 개별공 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법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 [[공시가격]] | *[[공시가격]] | ||
* [[공지지가]] | *[[공지지가]] | ||
* [[기준시가]] | *[[기준시가]] | ||
==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
*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877 국세청 용어사전] |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877 국세청 용어사전] | ||
* [https://elaw.klri.re.kr/kor_service/newUpdateView.do?seq=1348&page=1 한국 법제연구원 대한민국 영문법령] | *[https://elaw.klri.re.kr/kor_service/newUpdateView.do?seq=1348&page=1 한국 법제연구원 대한민국 영문법령] |
2021년 4월 8일 (목) 00:11 기준 최신판
時價標準額
Assessed Value; Statutory Standard Price of Fair Market Value; Statutory Standard Price; Standard Market Price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
세금을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시세에 맞추어 매기기 어려우므로, 각 법에 따라 과세당국·지자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기게 되는데 이를 시가 표준액이라 한다.
세부 기준[편집 | 원본 편집]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며, 개별공 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법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