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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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 모두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 **주택과 상가 모두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 ||
**9억원 초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9억원 초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
**'''단, 2022년부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계산''' | |||
*주택의 연멱적 ≤ 상가의 연면적인 경우, | *주택의 연멱적 ≤ 상가의 연면적인 경우, |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 ||
**상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30%까지 공제 | **상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30%까지 공제 | ||
{| class="wikitable" | === 2021년 12월 31일까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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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분 | ||
! colspan="2"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 ! colspan="2"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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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황 | |실제 현황 | ||
|주택 | |style="text-align: center;"|주택 | ||
|상가 | |style="text-align: center;"|상가 | ||
|주택 | |style="text-align: center;"|주택 | ||
|상가 | |style="text-align: center;"|상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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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시 | | rowspan="2" |양도세 계산시 | ||
|주택 | |style="text-align: center;"|주택 | ||
|주택 | |style="text-align: center;"|주택 | ||
|주택 | |style="text-align: center;"|주택 | ||
|상가 | |style="text-align: center;"|상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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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3" | | | colspan="3" | | ||
*전체양도가액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 *전체양도가액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 ||
*양도가액 9억원 초과시 장특공 80% | *양도가액 9억원 초과시 장특공 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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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없음 | |||
*장특공 최대 30% | |||
|} | |||
=== 2022년 1월 1일부터 === | |||
{| class="wikitable" | |||
!구분 | |||
! colspan="2"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 |||
! colspan="2"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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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황 | |||
|style="text-align: center;"|주택 | |||
|style="text-align: center;"|상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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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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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3" | | |||
*전체양도가액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 |||
*양도가액 9억원 초과시 장특공 80% | |||
| | |||
*비과세 없음 | |||
*장특공 최대 30% | |||
|- | |||
| rowspan="2" |양도세 계산시 | |||
'''(9억원 초과)''' | |||
|style="text-align: center;"|주택 | |||
|style="text-align: center;"|상가 | |||
|style="text-align: center;"|주택 | |||
|style="text-align: center;"|상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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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 |||
*장특공 최대 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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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없음 | |||
*장특공 최대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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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 |||
*장특공 최대 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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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없음 | *비과세 없음 | ||
*장특공 최대 30% | *장특공 최대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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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7일 (일) 10:56 기준 최신판
상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편집 | 원본 편집]
- 주택의 연면적 > 상가의 연면적인 경우,
- 주택과 상가 모두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 9억원 초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 단, 2022년부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계산
- 주택의 연멱적 ≤ 상가의 연면적인 경우,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 상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30%까지 공제
2021년 12월 31일까지[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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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황 | 주택 | 상가 | 주택 | 상가 |
양도세 계산시 | 주택 | 주택 | 주택 | 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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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 주택 연면적 ≤ 상가 연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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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황 | 주택 | 상가 | 주택 | 상가 |
양도세 계산시
(9억원 이하) |
주택 | 주택 | 주택 | 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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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시
(9억원 초과) |
주택 | 상가 | 주택 | 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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