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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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하며, 지정 결과에 따라 투자에 제약이 생기고 시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하며, 지정 결과에 따라 투자에 제약이 생기고 시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 종류 ==
==종류==


*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세제 강화, 대출규제 강화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대출규제 강화
**재개발 재건축의 전매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
*[[투기지역]]


== 비교 ==
== 지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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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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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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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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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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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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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제63조
*주택법 제63조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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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제63조의2
*주택법 제63조의2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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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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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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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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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요건) 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 (공통요건) 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선택요건)
* (선택요건)
*①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130%
* ①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130%
*②직전 1년간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 ②직전 1년간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단, 물가상승률*130%, 소비자물가상승률*130%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함
* 단, 물가상승률*130%, 소비자물가상승률*130%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함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공통요건)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선택요건)
* (선택요건)
*①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①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 ②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③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 ③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④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 ④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선택요건)
* (선택요건)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020년 12월 26일 (토) 10:38 판

정부에서 주로 부동산의 투기 방지, 주택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하며, 지정 결과에 따라 투자에 제약이 생기고 시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종류

지정 현황


지정 기준 및 절차

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3
  • 주택법 제63조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주택법 제63조의2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지정

기준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 (공통요건) 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 (선택요건)
  • ①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130%
  • ②직전 1년간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 단, 물가상승률*130%, 소비자물가상승률*130%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함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공통요건)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선택요건)
  • ①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②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 ③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 ④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선택요건)
  •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

절차

국토부장관이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필요시 재정부장관이 직접 위원회 회부)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시·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