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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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분류: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기존의 토지·건물 등을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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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기존의 토지·건물 등을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 또는 권리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기존의 토지·건물 등을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 또는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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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절차== | |||
조합 설립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 및 철거·공사 → 사용승인·입주 | 조합 설립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 및 철거·공사 → 사용승인·입주 | ||
== | ==양도소득세 계산== | ||
주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주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
*최초 취득 후 관리처분인가 전까진 주택으로 계산 | *최초 취득 후 관리처분인가 전까진 주택으로 계산 | ||
*관리처분인가 후 준공승인·입주 전까진 주택이 아니므로 조합원입주권 세율로 계산 | *관리처분인가 후 준공승인·입주 전까진 주택이 아니므로 조합원입주권 세율로 계산 | ||
*준공승인/입주 이후 양도일까진 주택으로 계산 | *준공승인/입주 이후 양도일까진 주택으로 계산 | ||
====2021년 6월 이전 양도세율==== | |||
*1년 미만 40% | |||
*1년 이상 기본세율 | |||
====2021년 6월 이후 양도세율==== | |||
*보유 1년 미만 70% | |||
*보유 2년 미만 60% | |||
*보유 2년 이상 기본 양도세율 | |||
===1입주권 비과세 요건=== | ===1입주권 비과세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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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하는 종전 입주권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매도하는 종전 입주권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 |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 ||
* 사업시행인가 당시 1주택 세대 | *사업시행인가 당시 1주택 세대 | ||
* 사업시행인가 이후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 *사업시행인가 이후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 ||
* 새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주하여 1년 이상 거주 | *새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주하여 1년 이상 거주 | ||
* 새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내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함 | *새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내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함 | ||
==취득세 계산== | ==취득세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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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후 매입 입주권: 4.6% 토지취득세율 | *관리처분 후 매입 입주권: 4.6% 토지취득세율 | ||
*취득세율 적용 기준일: 철거 완료 신고일 | *취득세율 적용 기준일: 철거 완료 신고일 | ||
== [[분양권]]과의 비교 == | |||
{{틀:입주권과 분양권}} |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
*[https://www.youtube.com/watch?v=ZOuKg8_r7_o 이장림부동산TV - 2020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 *[https://www.youtube.com/watch?v=ZOuKg8_r7_o 이장림부동산TV - 2020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 ||
*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8&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8&textItemNm=%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8&body=1&docu_no=27643&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 조합원입주권의 과세 여부 및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
*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8/01/24/0018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법] | |||
* [https://m.blog.naver.com/khr1265/221528678837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및 법인이 입주권 양도 시 10% 추가과세 적용 여부] | |||
== 각주 == | |||
<references /> |
2020년 12월 20일 (일) 18:32 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기존의 토지·건물 등을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 또는 권리
재개발·재건축 절차
조합 설립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 및 철거·공사 → 사용승인·입주
양도소득세 계산
주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최초 취득 후 관리처분인가 전까진 주택으로 계산
- 관리처분인가 후 준공승인·입주 전까진 주택이 아니므로 조합원입주권 세율로 계산
- 준공승인/입주 이후 양도일까진 주택으로 계산
2021년 6월 이전 양도세율
- 1년 미만 40%
- 1년 이상 기본세율
2021년 6월 이후 양도세율
- 보유 1년 미만 70%
- 보유 2년 미만 60%
- 보유 2년 이상 기본 양도세율
1입주권 비과세 요건
- 관리처분인가 전 주택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가능
- 관리처분인가 전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경우 사용승인일 이후 매도시만 비과세 가능
-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사용승인일 이후 2년 이상 거주 필요
- 관리처분인가 후 매입한 경우 사용승인일 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사용승인된 주택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거주
일시적 1주택+1입주권 비과세 요건
-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종전 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한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필요[1]
- 단, 3년이 초과한 경우엔 아래를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
- 새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주하여 1년 이상 거주
- 새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함
- 매도하는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입주권을 소유한 세대가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입주권을 처분하는 경우,
- 양도일 현재 다른 1주택이 있는 경우, 보유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입주권 양도 필요
- 매도하는 종전 입주권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 사업시행인가 당시 1주택 세대
- 사업시행인가 이후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 새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주하여 1년 이상 거주
- 새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내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함
취득세 계산
- 관리처분 전 매입 입주권: 1.1% 주택취득세율 적용
- 관리처분 후 매입 입주권: 4.6% 토지취득세율
- 취득세율 적용 기준일: 철거 완료 신고일
분양권과의 비교
조합권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유사하다.
구분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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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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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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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전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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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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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산정 | 비과세 판단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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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판단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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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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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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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이장림부동산TV - 2020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 조합원입주권의 과세 여부 및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법
-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및 법인이 입주권 양도 시 10% 추가과세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