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위험건축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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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지정 조건 ==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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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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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조건 ==
==지정 대상==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특정소방대상물 중
가.위락시설(지하 또는 지상5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유흥주점, 그 밖의 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유흥주점)
나. 문화 및 집회시설(상영관 10개 이상이거나 관람석 500석 이상이거나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라.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이상)인 숙박시설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


== 같이 보기 ==
:#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 [[화재위험건축물]]
:# 특정소방대상물 중
:## 위락시설(지하 또는 지상5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유흥주점, 그 밖의 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유흥주점
:## 문화 및 집회시설(상영관 10개 이상이거나 관람석 500석 이상이거나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이상)인 숙박시설
:## 공장 및 창고시설 중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
 
==같이 보기==
 
*[[화재위험건축물]]

2020년 12월 8일 (화) 18:41 판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지정 대상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특정소방대상물 중
    1. 위락시설(지하 또는 지상5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유흥주점, 그 밖의 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유흥주점
    2. 문화 및 집회시설(상영관 10개 이상이거나 관람석 500석 이상이거나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4.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이상)인 숙박시설
    5. 공장 및 창고시설 중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
    6.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7.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