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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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법은 상가건물( | * ① 이 법은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2|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 ||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 ||
*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 *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제10조의2]]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제11조의2]]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 2020. 9. 29., 2022. 1. 4.> | ||
* [전문개정 2009. 1. 30.] | * [전문개정 2009. 1. 30.] | ||
==관련 판례== | ==관련 판례== | ||
[[분류:상가임대차법]] | [[분류:상가임대차법]] |
2022년 3월 27일 (일) 17:20 기준 최신판
내용
-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법은 상가건물(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 2020. 9. 29., 2022. 1. 4.>
-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