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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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 ||
*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 *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제10조의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제10조의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제10조의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0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1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개정 2015. 5. 13., 2020. 9. 29.> | ||
*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 *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전문개정 2009. 1. 30.] | * [전문개정 2009. 1. 30.] | ||
==관련 판례== | ==관련 판례== | ||
[[분류:상가임대차법]] | [[분류:상가임대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