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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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 *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
* [본조신설 2022. 1. 4.] | * [본조신설 2022. 1.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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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7일 (일) 17:20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본조신설 202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