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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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용== | ||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 ||
*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 *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0조]]제1항제1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
* [본조신설 2020. 9. 29.] | * [본조신설 2020. 9. 29.] | ||
==관련 판례== | ==관련 판례== | ||
[[분류:상가임대차법]] | [[분류:상가임대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