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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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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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 5. 13.]
* [본조신설 2015. 5. 13.]
==관련 판례==
==관련 판례==


[[분류:상가임대차법]]
[[분류:상가임대차법]]

2022년 3월 27일 (일) 17:20 기준 최신판

내용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 5. 13.]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