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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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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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 8. 13.]
* [본조신설 2013. 8. 13.]
==관련 판례==
==관련 판례==


[[분류:상가임대차법]]
[[분류:상가임대차법]]

2022년 3월 27일 (일) 17:20 기준 최신판

내용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 8. 13.]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