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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주택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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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 ==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 등 *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 (2주택)일반세율+10%p (3주택이상)일반세율+20%p *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종부세법 시행령 §3 * ('''현행''')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하여 '''종부세 비과세'''(합산 배제) *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 조세특례법 시행령 §97의3·5 * ('''현행''') '''등록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 국민주택 규모: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 ** '''양도세 100% 면제'''(10년 이상 임대) *** ’18.12.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임대등록하는 분에 한해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 이상~10년 미만 임대)․'''70%'''(10년 이상 임대) * ('''개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 **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 ('''적용시기''')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대출규제 강화 == ==== 적용 대상 ==== *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을 경우에 적용 * → 주택을 새로 건축하여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 적용 내용 ====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 도입''' ** (現) 금융회사가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 **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 *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 금지''' **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ㆍ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 * 임대업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을 '''강화'''하여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대출금 사용 방지''' **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시 '''점검''' **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사후'''에 '''반드시 확인''' ** 용도외 유용시 '''대출금 회수''' 및 '''임대업관련 대출 제한'''(최대 5년) ==== 적용 시기 ====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체결건 또는 대출신청건부터 적용 원칙'''(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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