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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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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LTV = 0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예외허용 사유 ***'''①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②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예외허용 사유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기존주택 보유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불허)'''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 DTI=== {| class="wikitable" ! rowspan="2" |주택가격 ! colspan="2" rowspan="2" |구 분 ! colspan="2"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 colspan="2" |조정대상지역 ! colspan="2"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 colspan="2" |기타 |-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 | rowspan="5" |'''고가주택''' '''기준 이하''' '''주택 구입시''' | colspan="2" |서민실수요자 |50% |50% |70% |60% |70% |60% |70% |없음 |- | colspan="2" |무주택세대 |40% |40% |60% |50% |70% |60% |70% |없음 |- | rowspan="2" |'''1주택 보유''' '''세대''' |'''원칙''' |'''0%''' |<nowiki>-</nowiki> |'''0%''' |<nowiki>-</nowiki> |'''60%''' |'''50%''' |'''60%''' |'''없음''' |- |'''예외''' |'''40%''' |'''40%''' |'''60%''' |'''50%''' |'''60%''' |'''50%''' |'''60%''' |'''없음''' |- | colspan="2" |'''2주택이상''' '''보유세대''' |0% |'''-''' |'''0%''' |'''-''' |'''60%''' |'''50%''' |'''60%''' |'''없음''' |- | rowspan="2" |'''고가주택''' 구입시 | colspan="2" |'''원 칙''' |'''0%''' |'''-''' |'''0%''' |'''-''' | colspan="4" rowspan="2" |고가주택기준 이하 주택구입시 기준과 동일 |- | colspan="2" |예 외 |'''40%''' |40% |'''60%''' |'''50%''' |} ===시행 시기===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원칙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2주택이상세대'''는 '''10%p씩 강화'''된 LTV․DTI 적용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 승인(결과는 감독당국에 보고) **(1주택세대)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2주택이상세대) 1주택세대와 동일한 LTV·DTI 적용,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생활안정자금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 class="wikitable" ! rowspan="2" |구 분 ! colspan="2"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 colspan="2" |조정대상지역 ! colspan="2"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 colspan="2" |기타 |-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 |'''1주택세대'''<sup>1)</sup> |40% |40% |60% |50% |70% |60% |70% |없음 |- |'''2주택이상세대'''<sup>1)</sup> |'''30%''' |'''30%''' |'''50%''' |'''40%''' |'''60%''' |'''50%''' |'''60%''' |'''없음''' |- |'''여신심사위특별승인'''<sup>2)</sup> |'''40%''' |'''40%''' |'''60%''' |'''50%''' |'''70%''' |'''60%''' |'''70%''' |'''없음''' |} 1) 연간 대출한도는 동일물건별 1억원까지로 제한 2) 승인건은 연간한도 제한 없음 진한 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시, '''동 대출기간 동안'''은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체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예 : 3개월)으로 '''확인'''하여 주택구입 확인시 '''불이익 부과'''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2주택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現 :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 제공)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까지 '''보증 제공''' **'''보금자리론 소득기준'''<sup>*</sup>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 '''상향'''(주금공) **<sup>➊</sup>기본(7천만), <sup>➋</sup>맞벌이신혼부부(8천5백만), <sup>➌</sup>다자녀가구(1자녀 8천만, 2자녀 9천만, 3자녀 1억)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공적 전세자금(HUG, 주금공) 보증 제도 보완 {| class="wikitable" ! rowspan="2" |요 건 ! colspan="2" |'''現 공적 보증요건''' | rowspan="4" |⇨ ! colspan="2" |개 선 |- !주금공 !HUG !주금공 !HUG |- |'''주택보유수''' | colspan="2" |'''없음''' | colspan="2" |'''다주택자 제한''' (2주택 이상) |- |소득요건 | colspan="2" |'''없음''' | colspan="2"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예 : 1년)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 회수'''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 제한'''(주금공, HUG) **단, 전세 보증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연장 가능 ==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 class="wikitable" !보유기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이상''' |- |공제율 |24% |32% |40% |48% |56% |64% |72% |'''80%'''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소득세법 시행령 §155)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sup>*</sup>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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