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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특례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sup>*</sup>)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class="wikitable" |보유기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8년 |8년~9년 |9년~10년 |10년이상 |-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 class="wikitable" | colspan="2" |보유기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8년 |8년~9년 |9년~10년 |10년이상 |- | rowspan="3" |'''1주택'''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 | colspan="2"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sup>*</sup>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추진 경과==== *법 개정이 지연되어 6.17 대책 및 7.22 세법 개정안에 지속하여 해당 내용을 반복하여 담았다. *2020년 내 법 개정을 추진하여 기존 발표 내용대로 21.1.1 양도 분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산법====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파일: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계산예시.png|없음|섬네일|500x500픽셀|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주택, 1주택자 선택 *2년 이상 거주 체크(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가산) *7.22 세법 개정안 체크 *거주기간 입력 *계산 결과에 보유 기간, 거주 기간을 감안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확인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18년 9.13대책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20.1.1 시행)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0.1.1 양도 분부터 적용''' ====추진 경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9.13 부동산]] 대책에 이미 포함되었던 내용이고 법 개정이 완료되어 20.1.1 양도분부터 즉시 적용 ====계산법====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 class="wikitable" !요건 충족 계산 계시 !요건 미 충족 계산 예시 |- |[[파일: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이상 거주요건 계산예시(충족).png|없음|섬네일|<nowiki>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nowiki>]] |[[파일: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이상 거주요건 계산예시(미충족).png|없음|섬네일|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 *주택, 1주택자 선택 *2년 이상 거주 체크(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가산) *양도일자를 2020년 1월 1일 이후로 입력 *계산 결과에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확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임대등록한 주택은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않아 주택 매입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문제(비등록 1주택자와 형평성 문제) *('''개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 ====계산법==== *주택,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임대사업자인 경우 **취득일자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단, 임대등록을 늦게 했을 수도 있으므로 12.17부터 임대등록한 경우 2년 거주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 출력 **취득일자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미적용''' ***"2년 이상 거주" 체크시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현행''') 9.13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 **조합원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현행''') 주택 외 부동산은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6~42%)을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 시 10~20%p 중과) '''적용''' *('''개선''')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 → 50%, 1년 ~ 2년 기본세율 → 40%) **주택의 보유기간별 세율을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 {| class="wikitable" | colspan="2" rowspan="2" |'''구분''' | rowspan="2" |'''주택 외 부동산''' | colspan="2" |'''주택·조합원입주권''' |- |'''현행''' |'''개선''' |- | rowspan="3"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50% |-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추진 경과==== *법이 개정되지 않아 아직 적용이 확정되지 않음 *2020년 7.22 세법 개정안에 따라 해당 내용이 강화되어 1년 미만의 경우 70%, 2년 미만인 경우 60%로 법 개정 추진 중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현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20.6월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br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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