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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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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3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 27., 2020. 6. 9.> **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7., 2014. 12. 30., 2016. 1. 27.> **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 2. 삭제 <2016. 1. 27.> **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0조]]제4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1조]]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3의2. 삭제 <2014. 12. 30.> ** 4. 삭제 <2014. 12. 30.> **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7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자 ** 12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3. 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18. 3. 2.> * [전문개정 2011. 8. 4.] ==관련 판례== [[분류:소방시설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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