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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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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9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2015. 7. 24., 2017. 12. 26.> **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4조의4]]제2항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조사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 [전문개정 2011. 8. 4.] ==관련 판례== [[분류:소방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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