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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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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ㆍ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6. 1. 27., 2017. 7. 26.> **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 3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9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 ③ 소방청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6.> * ④ 소방청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6조]]제3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원, 기술원 및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6.> * ⑥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 ⑦ 소방청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연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 27.> * [전문개정 2011. 8. 4.] ==관련 판례== [[분류:소방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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