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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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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3조(관리업의 운영) * ① 관리업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 ③ 관리업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7. 7. 26.> * [전문개정 2011. 8. 4.] ==관련 판례== [[분류:소방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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