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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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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 1. 피성년후견인 **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0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전문개정 2011. 8. 4.] ==관련 판례== [[분류:소방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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