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동산계산기.com
보수·수수료
수수료
중개보수(복비)
법무사보수
감정평가수수료
취득·등기비용
취득비
등기비용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건물 부가세
보유세
재산세
보유세 통합
(재산세+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세
양도세
법인양도세
증여·상속세
상증세
증여세
상속세
상속지분
임대·투자
임대수익률
적정 매수가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전월세 전환
월세보증금 조정
착한 임대인 혜택
전세보증보험
임대료 상승분
연체 임대료 이자
명도비용
DTI·LTV
DTI
총부채상환비율
DSR/신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RTI
이자상환비율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가능액
면적·가격등
면적·가격등
날짜·기간
평수환산
단위가격
대지지분
건폐율·용적률
건물 잔존가치
건물 기준시가
재건축 연한
리모델링 수익
누진세
경매 계산
경매
경매비용
경락대출 한도
경매 배당
명도비용
적정 입찰가
금융 계산
금융
대출 이자
예적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추정소득
대출가능액
대출대환 이자
경락대출 한도
전세보증보험
부동산 정보
정보
자유게시판
포럼, 질문답변, 건의
세무사 절세팁
부동산 매물
부동산 정책
부동산 뉴스
부동산 위키
부동산 실거래가
안드로이드 어플
아이폰 앱
모든 문서 목록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문서
토론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이동:
둘러보기
,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내용== ;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①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7. 12. 26., 2018. 3. 2., 2019. 11. 26.> ** 1. [[공항시설법 제2조|「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 3. [[도시철도법 제2조|「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 4. [[항만법 제2조|「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 5. [[문화재보호법 제2조|「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 11.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 12.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 7. 24.] ==관련 판례== [[분류:소방시설법]]
요약: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