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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의사표시]] 기망(사기), 강박(협박, 겁박)에 의한 의사표시 {| class="wikitable"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요건== ===위법한 기망·강박 행위=== 위법한 기망이나 강박 행위가 있을 것 *'''기망의 위법성''' **단순한 허위 과장광고는 '''위법하지 않음'''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르게 고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백화점 변칙세일은 '''위법''' **바코드위변조는 '''위법''' **침묵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인정된다. ***예) 아파트분양 시 주위의 공동묘지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강박의 위법성''' **해약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 ***장래의 해악, 실현불가능한 해악, 부작위·침묵에 의한 강박도 인정 **정당한 권리행사를 고지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음''' **위법한 수단이나 부정한 목적과 결부된 경우엔 '''위법'''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경우 의사표시는 무효 ===인과관계=== *기망 → 착오 → 의사표시 *강박 → 공포 → 의사표시 ==효과== 일단 유효하나,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면 무효가 된다. *'''상대방의 사기·강박의 경우'''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 **'''상대방이 없는 경우''':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자(대리인 등)의 사기·강박인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적용 범위== 아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법상의 행위 *단체법상의 행위 *공법상의 행위 *소송행위 ==타 제도와의 경합== *'''사기'''인지 '''착오'''인지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사기·강박에 의한 '''매수''' 시 '''취소'''와 '''하자담보책임''' **매매 계약의 취소나 하자담보책임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ref>대판 73다268</ref>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사기·강박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참고 문헌== *[https://q.fran.kr/문제/226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1270 공인중개사 1차 23회 기출문제] *[https://q.fran.kr/문제/441 공인중개사 1차 25회 기출문제] == 각주 == <references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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