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동산계산기.com
보수·수수료
수수료
중개보수(복비)
법무사보수
감정평가수수료
취득·등기비용
취득비
등기비용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건물 부가세
보유세
재산세
보유세 통합
(재산세+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세
양도세
법인양도세
증여·상속세
상증세
증여세
상속세
상속지분
임대·투자
임대수익률
적정 매수가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전월세 전환
월세보증금 조정
착한 임대인 혜택
전세보증보험
임대료 상승분
연체 임대료 이자
명도비용
DTI·LTV
DTI
총부채상환비율
DSR/신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RTI
이자상환비율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가능액
면적·가격등
면적·가격등
날짜·기간
평수환산
단위가격
대지지분
건폐율·용적률
건물 잔존가치
건물 기준시가
재건축 연한
리모델링 수익
누진세
경매 계산
경매
경매비용
경락대출 한도
경매 배당
명도비용
적정 입찰가
금융 계산
금융
대출 이자
예적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추정소득
대출가능액
대출대환 이자
경락대출 한도
전세보증보험
부동산 정보
정보
자유게시판
포럼, 질문답변, 건의
세무사 절세팁
부동산 매물
부동산 정책
부동산 뉴스
부동산 위키
부동산 실거래가
안드로이드 어플
아이폰 앱
모든 문서 목록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문서
토론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차주단위 DSR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이동:
둘러보기
,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개별 차주 단위로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은행단위 DSR: 은행별로 DSR 평균치를 유지 * 차주단위 DSR: 차주 개인별로 DSR 제한을 적용 == 시행 계획 == 기존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경우만 예외적으로 차주단위 DSR을 적용 하였으나, * [[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 이후 원칙적으로 차주단위 DSR을 적용토록 함 * 2021 ~ 2023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 {| class="wikitable" ! colspan="5"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 |- !구분 !현 행 !1단계(‘21.7월) !2단계(‘22.7월) !3단계(‘23.7월) |-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①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 rowspan="2"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 rowspan="2" |총 대출액<span class="reference" id="cite_ref-7"></span>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 !신용대출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②1억원 초과 |} ==제외 대상==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 :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정책적 목적의 대출 :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소액대출(300만원 미만) 등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
요약: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