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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조(담보책임) *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제1조]]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민법」 제667조]] 및 [[민법 제668조|제6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 <신설 2012. 12. 1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민법」 제66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無資力)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免)한다. <신설 2012. 12. 18.> * ④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2. 12. 18.> * [전문개정 2010. 3. 31.] ==관련 판례== [[분류: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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