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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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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6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26조의2]]제6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26조의2]]제4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59조]]제3항에 따른 질문 및 문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자 **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4조]]제6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6조]]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0조]]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9조]]제4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0조]]제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9조]]제4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자 **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9조]]제2항 및 제3항(이들 규정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6조]]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57조]]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8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게을리 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 [전문개정 2020. 2. 4.] ==관련 판례== [[분류: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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