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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합하여 부과하며 재산세를 부과시 병기하여 고지합니다. ==계산 방법== *'''[http://부동산계산기.com/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바로가기]''' ==과세 대상==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분''' : 건축물 및 선박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분'''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 납세지 ==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소방분''' :*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 특정자원분 ==== *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당 200원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당 100원 ** 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당 20원 *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 특정시설분 ==== *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 3원 ==== 소방분 ==== *과세표준액: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세율: 아래 세율에 따라 누진세로 적용 {| class="wikitable" !과세표준 !세율 |- |600만원 이하의 가액 |4/10,000 |- |600만원 초과 1천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 |3,900만원초과 6천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 |6천400만원을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 *[[화재위험건축물]]<ref>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ref>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2배 적용 *[[대형 화재위험건축물]]<ref>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ref>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3배 적용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 ==납부 기한 및 방법==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 * 지하수는 분기별 보통징수(1월, 4월, 7월, 10월) '''소방분''' * 주택 : (1기분) 7. 16.~7. 31. (2기분) 9. 16.~9. 30. * 건축물 및 선박 : 7. 16.~7. 31. * 재산세와 같이 부과됨 ==각주== <references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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