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동산계산기.com
보수·수수료
수수료
중개보수(복비)
법무사보수
감정평가수수료
취득·등기비용
취득비
등기비용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건물 부가세
보유세
재산세
보유세 통합
(재산세+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세
양도세
법인양도세
증여·상속세
상증세
증여세
상속세
상속지분
임대·투자
임대수익률
적정 매수가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전월세 전환
월세보증금 조정
착한 임대인 혜택
전세보증보험
임대료 상승분
연체 임대료 이자
명도비용
DTI·LTV
DTI
총부채상환비율
DSR/신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RTI
이자상환비율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가능액
면적·가격등
면적·가격등
날짜·기간
평수환산
단위가격
대지지분
건폐율·용적률
건물 잔존가치
건물 기준시가
재건축 연한
리모델링 수익
누진세
경매 계산
경매
경매비용
경락대출 한도
경매 배당
명도비용
적정 입찰가
금융 계산
금융
대출 이자
예적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추정소득
대출가능액
대출대환 이자
경락대출 한도
전세보증보험
부동산 정보
정보
자유게시판
포럼, 질문답변, 건의
세무사 절세팁
부동산 매물
부동산 정책
부동산 뉴스
부동산 위키
부동산 실거래가
안드로이드 어플
아이폰 앱
모든 문서 목록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문서
토론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지방 저가주택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이동:
둘러보기
,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상위 문서: [[종합부동산세]]''' '''지방 저가주택'''이란 종합부동산세법상 하나의 주택과 더불어 추가로 하나 더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방에 소재한 저가 주택을 이야기 한다. 여기서 '지방'과 '저가'의 기준은 아래 참고 == 조건 == {| class="wikitable" !위치 조건 !가격 조건 |- | * 수도권이 아니어야 한다. * 광역시 내에 위치한 곳이 아니어야 한다. ** 다만, 광역시 내의 '군'지역은 해당된다. * 세종특별시가 아니어야 한다. ** 다만, 세종특별시 중 읍·면 지역은 해당된다. |공시지가 3억 이하 |} == 혜택 ==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한 채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로 인정된다. * 2주택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만 1주택자 기준으로 공제 금액을 적용 받고, 중과세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 관련 계산기 == [http://부동산계산기.com/보유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통합 계산기'''] '''계산 방법''' * 물건 추가를 통해 2개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를 모두 입력한다. * 상단의 체크박스 중 '1세대1주택자' 체크 박스에 체크한다. ** 계산기에서 소재지 확인까지 지원하지는 않으므로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은 직접 판단하여야 한다. == 관련 법률조문 == <blockquote>'''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2020. 8. 18., 2021. 9. 14.>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blockquote><blockquote>'''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읍ㆍ면 </blockquote> [[분류:세금]]
요약: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