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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①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민사집행법 제161조|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 8. 13.> *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3조의3]]제5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 8. 13., 2015. 1. 6., 2016. 5. 29.>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8.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 1.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 3. [[민법 제621조|「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 [전문개정 2008. 3. 21.] ==관련 판례== [[분류:주택임대차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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