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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조(대항력 등) *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민법 제578조|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 [전문개정 2008. 3. 21.] ==관련 판례== [[분류:주택임대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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