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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 *'''단독주택·중층주택·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음'''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 ==종류== {| class="wikitable" ! colspan="2" rowspan="2" |구분 ! colspan="2" |국토계획법 ! rowspan="2" |특징 |- !건폐율 !용적률 |- | rowspan="2" |전용주거지역 |1종 |50 |50~100 |단독 주택 중심 |- |2종 |50 |100~150 |공동 주택 중심 |- | rowspan="3" |일반주거지역 |1종 |60 |100~200 |저층 중심 + 상업 |- |2종 |60 |150~250 |중층 중심 + 상업 |- |3종 |50 |200~300 |층수제한 없음 + 상업 |- | colspan="2" |준주거지역 |70 |200~500 |주거 + 상업 + 업무 |}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주간선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용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저층주택,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장례식장·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하도록 합니다. ==주거지역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주거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함'''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 규모===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에서 정하고 있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 ==주거지역의 중요성== *'''어떤 주거지역이냐에 따라 용도가 결정되고 용적률, 건폐율도 결정되어 아파트 가격에 영향''' *낮은 주거지역에서 높은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상향되어 재건축단지들의 수익성이 더 좋아지므로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종상향을 요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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