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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를 발한다. == 조세 제도 == 조세제도는 조세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이다. 현행 조세체계는 국세(14개) 및 지방세(11개)로 분류된다. == 조세의 특징 == '''과세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및 징수한다. '''과세목적''' * 재정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과세근거''' *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과세한다. (조세법률주의) * 과세요건의 구성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비보상성''' *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는다. '''납부방법''' *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단 일부 조세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한다. ** 상속세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 조세의 분류 == '''① 과세주체''' * '''[[국세]]''':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내국세와 관세로 분류) *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도세와 시·군세로 분류) '''② 세수의 용도''' * '''[[보통세]]''':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 * '''[[목적세]]''':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 '''③ 다른 조세에 부가 되는지 여부''' * '''[[독립세]]''':부가세(Sur tax) 외의 조세 * '''[[부가세(Sur tax)|부가세]]''':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소득할 주민세 등 == 같이 보기 ==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분류: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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