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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등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정한 문서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통하여 [[임대차]]를 성사시킨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는 그 대표적인 형태이다. == 개요 == 임대차는 [[매매]]와 달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일정 기간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이다. 그러나 실제 분쟁은 매우 빈번하며, 특히 [[보증금]] 반환, [[차임]] 연체, [[관리비]], [[원상회복]], [[계약갱신요구권]], 선순위 권리, 인도시기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는 단순한 확인서가 아니라 다음 내용을 명확히 고정하는 핵심 문서가 된다. * 당사자 특정 * [[중개대상물]] 특정 * [[보증금]]과 [[차임]] 구조 확정 * [[임대차기간]]과 인도일 확정 * [[관리비]] 부담 구조 정리 * [[특약사항]] 반영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연계한 분쟁 예방 == 법적 근거 == 임대차계약서는 [[민법]]상 [[임대차]] 규정과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계약서]] 작성의무를 함께 기초로 이해한다. * [[민법]] 제618조 ** [[임대차]]의 의의 *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의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 [[민법]] 제635조 이하 ** 기간, 종료, 해지 등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교부의무 ** 거짓 기재 및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 보존기간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상가 임차인의 보호, [[권리금]] 관련 보호 등 == 의의 == 임대차계약서는 [[거래계약서]]의 한 유형이다. * [[거래계약서]] ** 거래 전반의 계약문서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거래에 특화된 계약문서 * [[매매계약서]] ** 매매거래에 특화된 계약문서 * [[중개계약]] **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맡기는 계약 즉 임대차계약서는 “중개를 맡기는 문서”가 아니라 “실제 임대차를 성립시키는 문서”이다. == 작성시기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시기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이행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거래계약서]] 작성 시 교부 * [[임대차계약서]] ** 실제 임대차가 성립하는 시점의 문서 == 작성주체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본인이 작성·교부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대표자 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중심 *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 ** 서명·날인 단계에서 함께 관여 가능 반면 [[중개보조원]]은 임대차계약서 작성의 주된 책임주체가 아니다. == 교부대상 == 임대차계약서는 거래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교부된다. == 기본 기재사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거래계약서]]의 일반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임대차계약서에서는 보통 다음 항목이 핵심이 된다. * [[임대인]] * [[임차인]] * [[중개대상물]]의 표시 * [[보증금]] * [[차임]] * [[임대차기간]] * 인도일 * [[관리비]] * [[원상회복]] * [[특약사항]] == 임대인 ==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인적 사항이 정확히 적혀야 한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주민등록사항 또는 법인정보 * 연락처 * 대리인 계약 여부 * 실제 처분권한 또는 임대권한 유무 특히 [[권리관계 확인]] 단계에서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신탁]]부동산인지, 대리권이 적법한지 확인해야 한다. == 임차인 ==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거나 약정된 [[보증금]]을 맡기는 자이다. 실무상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 실제 입주자 또는 실제 영업주체인지 * 공동임차 여부 * 법인 임차 여부 * [[전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예정 여부 * 보증금 조달 가능성 == 중개대상물의 표시 == 임대차계약서에는 어떤 물건을 임차하는지 명확히 적어야 한다. * 소재지 *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 건물명 * 동·층·호수 * 면적 * 용도 * 임차할 부분 집합건물이나 다가구주택, 상가건물에서는 “어느 부분을 임차하는지”가 특히 중요하다. == 보증금 ==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의 핵심 요소이다. 주택에서는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으로, 상가에서는 통상 보증금으로 나타난다. 계약서에는 다음이 명확해야 한다. * 총 [[보증금]] 액수 * 계약금 성격으로 선지급한 금액 * 잔보증금 지급일 * 반환시기와 반환기준 * 기존 증액·감액 여부 [[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사실상 거래의 중심이 되므로, 선순위 권리와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 차임 == [[차임]]은 월세형 임대차에서 핵심이다. 확인·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월 [[차임]] 액수 * 지급일 * 선불 또는 후불 여부 * 계좌지급 여부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연체 시 처리 상가 임대차에서는 “월세 + 부가세” 구조인지 여부가 자주 문제된다. == 임대차기간 == [[임대차기간]]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 기재 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작일 * 종료일 * 입주 가능일 * 기존 계약의 갱신인지 신규 계약인지 * 필요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인지 여부 주택 임대차에서는 기간 정함과 별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 보호 및 [[계약갱신요구권]] 문제가 연결될 수 있다. == 인도 == 임대차계약서에는 목적물을 언제 인도할 것인지 적어야 한다. * 열쇠 인도일 * 실제 입주일 * 기존 점유자 퇴거일 * 잔금과 동시 인도 여부 * 상가의 경우 영업개시 가능일 인도시기가 불명확하면 보증금 지급 후 입주 지연, [[명도]] 분쟁 등이 생길 수 있다. == 관리비 == [[관리비]]는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계약서에는 다음이 분명해야 한다. * 월 관리비 액수 * 정액인지 실비정산인지 * 포함 항목 ** 공용전기 ** 청소비 ** 승강기 유지비 ** 인터넷 ** 주차비 * 별도 부담 항목 ** 전기료 ** 가스료 ** 수도료 ** 난방비 이는 [[임대차 확인사항]]과 [[거래비용 확인]]에서 별도로 설명되는 핵심 부분이다. == 원상회복 == [[원상회복]]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어떤 상태로 반환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실무상 자주 적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상손모는 제외한다는 점 *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철거 여부 * 인테리어 존치 여부 * 상가의 집기·간판 철거 여부 * 도배·장판 부담 주체 특히 [[상가 임대차계약]]에서는 원상회복 특약이 매우 중요하다. == 특약사항 == [[특약사항]]은 표준 조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개별 사정을 반영한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기존 [[임차인]] 퇴거 완료 후 인도 * 누수·하자 보수 후 입주 * 반려동물 허용 여부 * 전대 금지 또는 허용 범위 * 주차대수 보장 * 관리비 포함 항목 확인 * 권리금 관련 약정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무관한 별도 합의 * 조기해지 시 정산 방식 특약은 모호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특징 == [[주택임대차]]에서는 다음 사항이 특히 중요하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 보호 * [[계약갱신요구권]]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선순위 권리 설명 따라서 주택 임대차계약서는 단순히 금액만 적는 문서가 아니라, 보증금 보호구조를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 == 상가 임대차계약서의 특징 ==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주택과 다른 요소가 중요하다. *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 업종 제한 * [[권리금]] 관련 약정 * 환산보증금 * [[계약갱신요구권]] * 원상회복 범위 * 간판, 인테리어, 시설 인수 문제 상가에서는 영업 목적이 핵심이므로, 단순 점유보다 업종 적합성과 영업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관계 확인 == 임대차계약서는 [[권리관계 확인]]과 밀접하다. 특히 다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 * [[근저당권]] * [[전세권]] * [[임차권등기]] * [[가압류]] * [[가처분]] * [[신탁원부]] 필요 여부 * 기존 [[선순위 임대차]] 이 내용이 정리되지 않으면 [[보증금]] 회수 위험 설명이 부실해질 수 있다. == 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설명 ==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특히 임대차에서는 다음이 중요하다. * [[임대차 확인사항]] * [[관리비]] * 실제 점유상태 * [[전입세대확인서]] 관련 사항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여부 * 하자 및 시설 상태 그리고 그 결과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 임대차계약서와 거래신고 == 일정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신고의 기초자료가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 * 실제 [[보증금]] 또는 [[차임]]과 다르게 적는 경우 * 관리비를 왜곡하여 적는 경우 * 서로 다른 계약서를 2부 이상 만드는 경우 * 실제 임차 부분과 다른 내용을 적는 경우 이는 [[거짓신고]]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 서명 및 날인 == 임대차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와 책임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실무상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이 서명·날인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표자 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날인 *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관여 가능 * [[인장등록|등록인장]] 사용과 연결됨 == 보존 == [[임대차계약서]]는 [[거래계약서]]의 한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 5년간 보존대상이 된다. 이는 다음과 연결된다. * [[거래계약서 보존의무]] * 전자문서 보존 * [[부동산 거래신고]]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자료 * 분쟁 시 증거자료 == 실무상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실제 임차 부분을 정확히 특정할 것 * [[보증금]], [[차임]], [[관리비]]를 분리해 적을 것 * 입주일과 인도일을 명확히 할 것 * [[계약갱신요구권]]과 충돌하는 표현을 함부로 쓰지 말 것 * [[원상회복]] 범위를 구체화할 것 * 기존 선순위 권리나 임차관계를 설명서와 일치시킬 것 * 거짓 금액 기재나 이중계약서를 만들지 말 것 == 시험상 중요 논점 == * [[임대차계약서]]의 의의 *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관리비]], [[원상회복]]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의 차이 *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과의 관계 * [[계약갱신요구권]] 문제 * [[거래계약서]]와의 관계 * 거짓 기재 및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 5년 보존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의 연계 == 관련 문서 == * [[거래계약서]] * [[매매계약서]] * [[계약금]] * [[특약사항]] * [[거래계약서 보존의무]] * [[주택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 * [[전세]] * [[월세]] * [[임대차계약 갱신]] * [[임대차 확인사항]]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권리관계 확인]]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 * [[거래비용 확인]] * [[권리금]] * [[원상회복]]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 [[거짓신고]]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5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18조 등 임대차 규정, 2026년 5월 25일 확인)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4107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6조] (2026년 5월 25일 확인) * [https://www.law.go.kr/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3673&lsRvsGubun=all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내역] (제21조, 제22조 관련 현행 확인, 2026년 5월 25일 확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48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2026년 5월 25일 확인) * [https://law.go.kr/LSW/unSc.do?menuId=10&query=%EC%83%81%EA%B0%80%EA%B1%B4%EB%AC%BC%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6년 5월 25일 확인) * [https://www.cppb.go.kr/bbs/moj/118/447218/download.do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2026년 4월 게시본 확인)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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