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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3가지 대표적인 감정평가 방법 중 하나 == 산식 ==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수정액(감가누계액) == 재조달원가 ==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 현재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경우의 적정원가 총액을 말한다. * 기준시점 : 감정평가 가격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 산정기준(도급방식 기준): 자가건설이냐 도급건설이냐를 불문하고, 도급건설에 의한 경우에 준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한다. [[파일:재조달원가.png]] == 감가수정 ==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기능적 감가 및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 감가수정방법: 감가수정을 할 때에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대상물건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를 구하므로)으로 한 정액법·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정액법 예시 === '''기준''' * 재조달원가: 10억 * 내용연수만료시 잔존율: 20% * 경제적 내용연수: 40년 * 준공시점: 2018.1.1. * 기준시점: 2023.1.1. '''감가 계산''' * 매년감가액 = 2000만원 ** 감가총액 = 재조달원가 - 잔존가격 *** 10억 - 2년 = 8년 ** 매년감가액 = 감가총액 / 경제적 내용연수 *** 8억 / 40년 = '''2000만원''' * 적산가액 = 9억 **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 10억 - 2,000만원 × 5년 === 정률법 예시 === '''기준''' * 재조달원가 : 10억 * 매년감가율: 20% * 2년 후 가격은? '''감가 계산''' * 1년 후 : 10억 × 0.2 = 2억 ** 적산가액 = 8억 * 2년 후 : (10억 - 2억) × 0.2 = 1.6억 ** 적산가액 = 6.4억 * 간편 계산 공식 ** 적산가액 = 재조달원가 × 잔가율<sup>n</sup> == 관련 법령 근거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감정평가업자는 '''원가법'''에 따라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 1. 재조달원가 산정: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건물(이하 “대상건물”이라 한다)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2. 감가수정: 경제적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ㆍ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할 것. 이 경우 물리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감가요인을 고려하여 관찰감가(觀察減價)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다. '''제17조(산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小徑木林: 지름이 작은 나무ㆍ숲)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② 감정평가업자는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감정평가업자는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ㆍ기관ㆍ의장(艤裝)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④ 감정평가업자는 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⑤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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