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동산계산기.com
보수·수수료
수수료
중개보수(복비)
법무사보수
감정평가수수료
취득·등기비용
취득비
등기비용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건물 부가세
보유세
재산세
보유세 통합
(재산세+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세
양도세
법인양도세
증여·상속세
상증세
증여세
상속세
상속지분
임대·투자
임대수익률
적정 매수가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전월세 전환
월세보증금 조정
착한 임대인 혜택
전세보증보험
임대료 상승분
연체 임대료 이자
명도비용
DTI·LTV
DTI
총부채상환비율
DSR/신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RTI
이자상환비율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가능액
면적·가격등
면적·가격등
날짜·기간
평수환산
단위가격
대지지분
건폐율·용적률
건물 잔존가치
건물 기준시가
재건축 연한
리모델링 수익
누진세
경매 계산
경매
경매비용
경락대출 한도
경매 배당
명도비용
적정 입찰가
금융 계산
금융
대출 이자
예적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추정소득
대출가능액
대출대환 이자
경락대출 한도
전세보증보험
부동산 정보
정보
자유게시판
포럼, 질문답변, 건의
세무사 절세팁
부동산 매물
부동산 정책
부동산 뉴스
부동산 위키
부동산 실거래가
안드로이드 어플
아이폰 앱
모든 문서 목록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문서
토론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이동:
둘러보기
,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상위 문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증여에 대한 이월과세== 1억에 산 집을 10억에 팔게 되면 양도차익 9억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1억에 산 집이 10억이 되었을 때 증여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되지 않는다.<ref>물론 [[증여세]]와 [[취득세]]는 부과가 된다.</ref> 그리고 증여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10억에 집을 팔게 되면 본인은 10억에 취득한 집이므로 동일한 10억에 판매를 하는 것은 양도차익이 없이 때문에 양도세는 0원이 된다. 당연히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방어적인 세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이다. 만약 위의 사례가 가능할 경우, 부부간 증여세 공제기준인 6억원을 이용하여, 1억에 산 집이 6억이 되었을 때 이를 증여세 0원으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배우자가 6억에 집을 매도함으로써 취득세 3.8%만 내고 수억원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증여 직후 매도를 함으로써 양도세를 내지 안는 편법을 없애기 위해 증여를 하고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적 증여로 보고, 증여자가 최초로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된다. 즉 남편이 1억에 산 집이 6억이 되었을 때,이를 아내에게 증여한 경우, 아내가 이 집을 6억에 바로 매도를 하려고 하면 5억(6억 - 1억)의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2022년 세제개편안|'''2022년 세제개편안(7.21 대책)''']]에 따라 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지만, 만약 통과가 된다면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된다. ==법인 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br /> ==같이 보기== *[[증여세]] *[[취득세]] == 각주 == <references /> [[분류:양도소득세]]
요약: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