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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管注意義務 '''선관주의 의무'''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약칭으로서 채무자의 직업, 그 자가 속하는 사회적·경제적인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 하는 '''의무'''이다. == 관례 및 판례 == * 어느 특정인이 일상 자기의 물건을 관리함에 있어서 하고 있는 정도의 주의와 같은 정도의 주의(자기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해야 하는 의무와는 다르다. * 법률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민법 제324조]], [[민법 제922조]], [[민법 제695조]], [[민법 제1022조]]) 후자의 가벼운 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전자의 무거운 의무가 과해지고 있다. == 같이 보기 == *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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