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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취득세]] == 개요 ==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시 최대 200만원 만큼의 취득세 감면 *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 : 취득세 면제 * 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 :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공제한 금액만 부과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부부 중 한명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 12억 초과의 주택 * 부담부증여 * 미성년자 '''기타 인정되는 경우'''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기한 및 경과규정 == * 2023년 3월에 시행되었으나,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선 소급적용 (이미 취득세를 더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 * 2025년 12월 31일 취득분 까지 적용 ==기존 제도와 비교== {| class="wikitable" !구분 !'20.12.31 까지 !'22.6.20 까지 !<s>'22.6.21 부터</s><ref>2023년 3월에 시행된 개정안이 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적용되었으므로 사실상 유명무실</ref> !'22.3.14 부터<ref>시행일은 2023년 3월 14일이지만, 실제 2022년 6월 21일 이후분부터 소급 적용</ref> |- |적용 시기 | *19.1.1 ~ 20.12.31 | *20.7.10 ~ 22.6.20 | * 22.6.20 ~ | * '''22.6.20 ~''' |- |감면 대상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주택가액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제한 없음 | * 12억원 이하 |- |주택 면적 | *전용 60m<sup>2</sup> 이하 | *면적 제한 없음 | *면적 제한 없음 | *면적 제한 없음 |- |소득기준 | *맞벌이 7천만원 이하 *외벌이 5천만원 이하 |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감면율 | *50% | *1.5억원 이하 100% *그 외 50% | *1.5억원 이하 100% *그 외 50% (최대 200만원) | * 200만원 공제 |} == 근거 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계산법== *[http://xn--989a00af8jnslv3dba.com/%EC%B7%A8%EB%93%9D%EC%84%B8 취득세 계산기]에서 적용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다. *"주택" "1주택" "매매"를 선택하면 "생애최초 구입"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파일:취득세_감면_최대_적용.png|대체글=|없음|섬네일|700x700픽셀|"수도권" 조건은 현재는 없어졌다]] == 각주 == [[분류: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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