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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를 하기위해 부동산등의 상속재산을 감정평가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관련 계산기 == * [http://부동산계산기.com/상속세 상속세 계산기] * [http://부동산계산기.com/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계산기] == 법적 근거 == {| class="wikitable"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6. 2. 9., 2010. 2. 18., 2014. 2. 21., 2015. 2. 3., 2016. 2. 5., 2016. 8. 31.>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한다) 2. 제49조의2제8항에 따른 평가수수료 3.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 |} == [[감정평가업자등의 수수료 공제]] == === 개요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평가를 감정평가업자에 의뢰 후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지출액을 한도내에서 상속세계산시 공제 가능 * '''단, 해당 평가된 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한도 === * 최대 500만원 ==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 수수료 공제]] == === 개요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 상속재산 중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있는경우 * 해당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를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지출액을 한도내에서 상속세계산시 공제 가능 === 한도 === * 평가법인(또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 == [[골동품 등에 대한 평가 수수료 공제|서화ㆍ골동품등에 대한 평가 수수료 공제]] == === 개요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3호 * 상속재산 중 서화ㆍ골동품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자산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지출액을 한도내에서 상속세계산시 공제 * 서화ㆍ전적, 도자기ㆍ토기ㆍ철물, 목공예ㆍ민속장신구, 선사유물, 석공예, 기타 골동품, 미술품 등 === 한도 === * 최대 500만원 == 같이 보기 == * [[상속세]] * [[상속공제 종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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