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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이'''란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를 위해 임대료를 일정 기준 이하로 올리는 임대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그 제도에 따른 임대인을 의미한다. == 제도 연혁 == * (2021.12.20.) 문재인 정부 <2022 경제정책>을 통해 발표<ref>당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상생'''<nowiki/>'을 테마로 상생소비의 달, 상생소비 더하기,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등 '상생'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ref> * (2022.6.21.) 윤석열 정부 <[[6.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확대 개편 ==대상 및 혜택== === 대상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21.12.20~’22.12.31 기간 내 신규·갱신계약 체결분 한정 *직전 계약은 ➀기존 임대차계약 존재 및 기존 계약을 ➁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정 **➊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➋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 제외 {| class="wikitable" !계약유형 !갱신권 !주요 사례 |- ! colspan="2" |'''신규계약''' (신규 임차인) | * 기존임차인 갱신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 * 계약 만료 이전 임차인 귀책으로 계약 취소 후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전 임대차 계약 1년 6개월 이상 유지 필요) |- ! rowspan="3" |'''갱신계약''' (기존 임차인) |'''갱신권 미사용''' | * 갱신요구권 사용 전 양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 갱신한 계약 * 이 경우는 임대차계약신고 시 ‘갱신계약’이나 ‘갱신요구권’ 미사용한 것으로 통보, 2년 경과 후 갱신요구권 사용 가능 ** → 사실 상 신규계약과 동일 |- |'''갱신권 사용''' | * 주임법 상 갱신요구권을 활용해서 갱신된 계약 |- |'''갱신권 기소진''' | * 갱신요구권은 기소진되었으나 묵시적 갱신 등 재갱신된 계약 |} ===혜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혜택'''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혜택'''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 *'''2024.12.31일'''<ref>기존에 2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윤석열의 [[6.21 부동산 대책]]에 따라 2년이 연장되었다.</ref>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21 부동산 대책]] 변동사항==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ref>’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 필요</ref> 중 1년 인정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목표)'''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 *'''(조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1.12.20일(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 분''' !'''현 행''' !'''개 선''' |- ! colspan="2"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 동''' |- ! colspan="2"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 지''' <nowiki>*</nowiki>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 ! rowspan="2" |'''혜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장특''' '''공제''' |없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 colspan="2" |'''적용 기한''' |‘22.12.31일 |'''‘24.12.31일''' ('''2년 연장''') |} == 각주 ==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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