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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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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 5. 13.] ==관련 판례== [[분류:상가임대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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