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동산계산기.com
보수·수수료
수수료
중개보수(복비)
법무사보수
감정평가수수료
취득·등기비용
취득비
등기비용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건물 부가세
보유세
재산세
보유세 통합
(재산세+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세
양도세
법인양도세
증여·상속세
상증세
증여세
상속세
상속지분
임대·투자
임대수익률
적정 매수가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전월세 전환
월세보증금 조정
착한 임대인 혜택
전세보증보험
임대료 상승분
연체 임대료 이자
명도비용
DTI·LTV
DTI
총부채상환비율
DSR/신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RTI
이자상환비율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가능액
면적·가격등
면적·가격등
날짜·기간
평수환산
단위가격
대지지분
건폐율·용적률
건물 잔존가치
건물 기준시가
재건축 연한
리모델링 수익
누진세
경매 계산
경매
경매비용
경락대출 한도
경매 배당
명도비용
적정 입찰가
금융 계산
금융
대출 이자
예적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추정소득
대출가능액
대출대환 이자
경락대출 한도
전세보증보험
부동산 정보
정보
자유게시판
포럼, 질문답변, 건의
세무사 절세팁
부동산 매물
부동산 정책
부동산 뉴스
부동산 위키
부동산 실거래가
안드로이드 어플
아이폰 앱
모든 문서 목록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문서
토론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이동:
둘러보기
,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내용==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전문개정 2009. 1. 30.] ==관련 판례== [[분류:상가임대차법]]
요약: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